​[2026 필독] 대학생 알바하면 수급비 줄어들까? 복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소득공제의 마법

“대학생 알바하면 수급비 줄어들까? 복지 전문가가 알려주는 소득공제의 마법”

안녕하세요, 복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복지현장전문가입니다.


​새 학기가 다가오거나 방학 시즌이 되면 수급자 가구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문의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아르바이트 문제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편의점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고 싶다는데, 이거 신고하면 수급비가 그만큼 다 깎이나요? 아니면 수급자 탈락될까 봐 걱정돼서 못 하겠어요.”라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알바하게 하세요!”**입니다. 대학생에게는 일반 성인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강력한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학생 알바와 수급비의 상관관계를 실무자의 관점에서 아주 상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알바 소득, 왜 생각보다 수급비가 안 줄어들까?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의 전체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들이 학비를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는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만 24세 이하 포함)에게는 특별한 **’소득공제‘**라는 방패를 부여합니다.


​1. 첫 번째 방패: 무조건 빼주는 ’40만 원 기본공제’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이 있다면, 정부는 가장 먼저 그 소득에서 무조건 40만 원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딱 40만 원을 벌었다면, 40만 원을 빼고 남은 소득이 0원이 되기 때문에 수급비에는 단 1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 유지비와 교재비 등을 배려한 조치입니다.


​2. 두 번째 방패: 남은 금액에서 또 깎아주는 ‘30% 추가공제’

만약 40만 원 넘게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두 번째 마법이 일어납니다. 4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한번 30%를 추가로 제외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번 돈의 약 절반 정도만 실제 소득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3. 실전 예시: 월 100만 원 벌 때 수급비 변화

이해를 돕기 위해 자녀가 한 달에 월 100만 원의 알바비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단계 1: 100만 원에서 기본공제 40만 원을 뺍니다. (남은 금액 60만 원)
​단계 2: 남은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또 뺍니다. (60만 원 – 18만 원)
​단계 3: 최종 소득인정액은 42만 원이 됩니다.

​자녀는 100만 원을 벌었지만, 정부는 “이 집은 42만 원의 소득이 생겼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만약 우리 집 생계급여가 원래 150만 원이었다면, 여기서 42만 원이 차감된 108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구 전체로 보면 [알바비 100만 원 + 수급비 108만 원 = 208만 원]**이 되어, 알바를 안 할 때(150만 원)보다 무려 58만 원이나 이득을 보게 되는 셈입니다.


복지현장전문가만 아는 ‘소득 신고’ 실무 팁과 주의사항


​현장에서 근무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분이 놓치거나 실수하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지침을 반영한 내용이니 꼭 정독해 주세요.


​1. 행복e음 시스템의 무서움: “나중에 알겠지”는 없습니다


​요즘은 편의점, 카페 등 아주 작은 사업장에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거나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실시간 혹은 분기별로 고스란히 넘어옵니다.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반년 뒤에 적발되면 그동안 많이 받은 수급비를 한꺼번에 토해내야 하는 ‘환수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목돈이 나가는 고통은 생각보다 크니, 처음부터 당당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2. 국가근로장학금은 ‘무적의 프리패스’ 소득입니다

학교 안에서 행정 업무를 돕거나 교외 기관에서 근로하고 받는 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장학금’ 성격으로 분류됩니다.

이 돈은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전액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즉, 수급비에 영향이 전혀 없으므로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일반 알바보다 학교 내 근로장학금을 1순위로 신청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3. 휴학생과 나이 제한(만 24세) 확인


​이 공제 혜택은 꼭 재학 중일 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24세 이하라면 휴학 중이거나, 심지어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청년이라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만 25세가 되는 순간 공제율이 ‘30% 단일 공제’로 줄어들어 수급비 차감 폭이 커질 수 있으니 자녀의 생일을 미리 체크해 두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4.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과의 연계
​자녀가 알바를 시작했다면 그 소득을 그냥 쓰게 두지 마시고, ‘희망저축계좌’나 ‘청년내일저축계좌’ 같은 정부 지원 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알바 소득이 있으면 가입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많으며,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매칭 펀드를 지원해 주어 탈수급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에 최적의 기회가 됩니다.


자녀의 알바, 탈수급을 위한 소중한 연습입니다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수급비가 몇십만 원 줄어드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보고, 그 돈으로 계획적인 소비를 해보는 경험은 나중에 수급자 가구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을 이루는 데 가장 큰 밑거름이 됩니다.


​정부의 소득공제 제도는 바로 그런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촘촘한 안전망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알고 활용한다면, 수급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가계 경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대학생은 4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돈의 30%를 또 깎아준다. (실제 인정액은 약 42%)
​🫡국가근로장학금은 수급비에 영향이 전혀 없는 효자 소득이다.
​🫡나중에 환수당하는 불상사를 막으려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신고하자.


​여러분의 자립과 행복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복지현장전문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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