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인 줄 알았는데 병원비가? 의료급여 1종 vs 2종, 영수증이 달라지는 결정적 이유

“무료인 줄 알았는데 병원비가? 의료급여 1종 vs 2종, 영수증이 달라지는 결정적 이유”

몸이 아파 병원을 찾을 때, 내 의료급여가 1종인지 2종인지에 따라 심리적 부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나는 돈 한 푼 안 냈는데, 왜 옆 사람은 돈을 내지?”라고 의아해하시기도 하죠.
​그 차이를 결정짓는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만 알 수 있는 꿀팁을 공개합니다.


1. 의료급여 1종 vs 2종, 누가 결정하나? (의료급여 1종 2종 선정 기준의 비밀)

가장 큰 차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가’**입니다.

​■의료급여 1종: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분들입니다. (예: 18세 미만,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의료급여 2종: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입니다.

​🥰현직자 Tip: 간혹 2종을 받으신 분들이 “나도 아픈데 왜 2종이냐”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통해 근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1종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상의하세요.

🥰”실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2종’ 판정을 받고 병원비 무서워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2종 수급자라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했다면, 병원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세요. 지자체 심사를 통해 치료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시 1종’**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픈데 일하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2. 의료급여 1종 vs 2종 병원비 영수증,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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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의료기관 (병원 급)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외래 진료1차 (동네 의원)1,000원1,000원
2차 (병원/종합병원)1,500원진료비의 15%
3차 (대학병원)2,000원진료비의 15%
입원 비용모든 병원0원 (전액 면제)진료비의 10%
약국 (처방전)모든 약국500원500원

현직자 Tip 1. “입원비의 무서움”: 1종은 입원비가 기본적으로 0원입니다. 식비의 20% 정도만 내면 되죠. 하지만 2종은 수술비와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수술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면 1종은 거의 무료지만, 2종은 50여 만 원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직자 Tip 2. “CT, MRI 촬영할 때”: 많은 분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2종 수급자가 대학병원에서 값비싼 CT나 MRI를 찍으면 진료비의 **15%**가 고스란히 본인부담금으로 나옵니다. 단, 암이나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2종이라도 본인부담률이 **5%**로 뚝 떨어지니 반드시 중증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3. ‘본인부담 상한제’가 2종에게 더 중요한 이유


​병병원비를 많이 냈을 때 나라에서 정한 한도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1종 (매월 관리): 매월 본인부담금이 5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그 다음 달 혹은 다다음 달에 바로 돌려받습니다. (매달 소액이라도 환급이 일어남)
  • 2종 (연간 관리): 연간 본인부담금이 8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 왜 2종에게 이 정보가 ‘황금’ 같은 정보일까요?

1종은 매달 자동으로 정산되는 느낌이라면, 2종은 ‘사후 환급’ 방식이 메인이기 때문입니다. 큰 수술을 하거나 장기 입원을 해서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나왔더라도, 일단 80만 원까지는 본인이 내야 합니다. 그 후 8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국가가 나중에 정산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 전문가가 알려주는 실무 꿀팁 3가지

“영수증을 모아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내가 올해 80만 원을 넘겼나?” 궁금하시다면, 다니시는 병원 원무과나 약국에서 **’납입 확인서’**를 떼어보세요. 합산 금액이 80만 원에 육박한다면, 하반기 진료 시에는 환급금을 염두에 두고 가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보통 전년도에 낸 병원비를 정산하여 다음 해 8월경에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2종 수급자분들은 이때 우편물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해야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상급병실료(1~3인실), MRI(비급여로 찍은 경우), 도수치료, 영양제 주사 등 ‘비급여’ 항목은 80만 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수증상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쳐서 80만 원이 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4. 선택의료기관 제도: 단골 병원의 중요성

👍병원 자주 가면 날아오는 ‘안내문’의 정체? (의료급여 연장승인) “의료급여는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연간 진료 일수가 365일(질환별로 상이)을 넘기면 시·군·구청에서 **’연장승인 신청하세요’**라는 안내문이 옵니다. 현직자 Tip: 이걸 무시하고 병원을 계속 가면, 어느 순간부터 공단 지원이 끊겨 병원비 100%를 본인이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 만성질환으로 병원 이용이 많다면, 담당 공무원이나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영수증 폭탄’을 피하는 비결입니다.”

👍1종 수급자 중 병원 이용이 잦은 분들은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지정한 병원만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아예 0원이 되는 마법 같은 혜택이 있지만, 다른 병원을 갈 때는 반드시 의뢰서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결론: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의료급여는 아픈 분들에게 가장 든든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의료급여 1종 2종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본인의 상태가 변했다면(질병 악화 등) 반드시 1종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더 자세한 신청 절차나 궁금한 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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