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넘은 장애인 자녀, 부모님 재산 많아도 따로 수급자 신청하는 비결”


안녕하세요. 현장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함께 고민하는 복지 현장 전문가입니다.

“부모인 저희가 소득이 조금 있어서 우리 아이는 수급자 신청이 안 되겠죠?” 상담 현장에서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노부모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하지만 만 30세가 넘은 중증장애인 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과 한집에 살고 있어도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아 당당하게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별도가구 특례]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기준을 실무자의 시선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특례란 무엇인가요?

원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높으면 자녀만 따로 수급자가 되기 어렵죠.

하지만 만 30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예외입니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가구 분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자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고 수급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이것만 확인하세요!

  • 나이: 만 30세 이상 (생일이 지나야 함)
  • 장애 정도: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 거주 형태: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3. [현직자 팁] 부모님 소득은 아예 안 보나요?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자녀를 ‘별도가구’로 빼주기는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부양의무자’ 위치에 있습니다.

  • 생계/주거급여: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모님이 고소득(연 1억)이나 고재산(9억 초과)이 아니라면 자녀는 충분히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까다롭게 적용되므로,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 규모를 사전에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실무자 조언: “우리 집은 아파트가 비싼데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장애인 가구는 재산 산정 시 공제 혜택이 커서 실제로는 통과되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4. [복지 현장 전문가의 실무 비기]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1. 자녀 명의의 재산 정리: 부모님은 괜찮아도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이 많으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2. 자동차 확인: 2,000cc 미만의 장애인 전용 차량은 재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일반 차량이라면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 주거급여 혜택: 별도가구로 인정받으면 부모님 집에 살더라도 ‘사용대차(무상거주)’ 인정을 받아 일정 금액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 만 30세가 안 된 중증장애인은 절대 안 되나요? 전문가 답변: 아닙니다. 부모와 떨어져 살거나, 시설 퇴소자, 혹은 결혼을 한 경우 등은 30세 미만이어도 별도가구 구성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상담받아보세요.

Q. 형제·자매 집에 살아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형제·자매의 집에 얹혀사는 경우에도 30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별도가구 특례 적용 대상입니다.


글을 마치며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의 보호막 안에서 경제적 자립의 기초를 다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별도가구 특례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마 되겠어?”라는 생각보다 “우리 아이도 해당할까?”라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 보세요. 구체적인 재산 기준이나 소득 산정 방식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복지 현장 전문가가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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