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자녀와 같이 살면 정말 못 받을까? 복지 상담사가 밝히는 진실
안녕하세요! 복지 현장의 복잡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welfare field expert입니다.
자녀가 취업해 소득이 생기거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자식이 돈을 잘 버는데 내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아들 명의 집에 사는데 자격이 안 된다더라” 같은 고민을 상담실에서 매일 접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녀와 같이 산다고 해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자동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주하는 주택의 조건에 따라 변수가 생길 뿐이죠. 오늘 현직 복지 상담사의 시각으로 그 진실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초연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진짜 의미
많은 분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연금을 혼동하시곤 합니다. 과거에는 자녀가 소득이 높으면 부모님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기초연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즉, 자녀가 억대 연봉자이거나 고가의 재산을 가졌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 심사 대상은 오로지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입니다. 자녀가 매달 보내주는 효도 용돈도 공적 기록에 남는 소득이 아니라면 수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2. 자녀 동거 시 핵심 변수: 무료임차소득이란?
자녀의 소득은 상관없지만, 자녀가 소유한 **’집의 가격’**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상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한 탈락 사유가 되는 ‘무료임차소득’ 제도입니다.
국가는 고가의 자녀 주택에 거주하는 행위를 일종의 ‘임대료 혜택’으로 간주합니다. 남의 집에 살면 내야 할 월세를 아꼈으니, 그 아낀 만큼을 부모님의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겠다는 논리입니다.
[무료임차소득 산정 기준 및 예시]
무료임차소득은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6억 원 이상일 때부터 발생합니다.
| 자녀 주택 시가표준액(공시지가) | 월 소득 인정액 산입 금액 | 수급 영향도 |
| 6억 원 미만 | 0원 | 전혀 영향 없음 |
| 8억 원 | 약 520,000원 | 소득으로 합산됨 |
| 12억 원 | 약 780,000원 | 수급 커트라인에 영향 |
| 20억 원 | 약 1,300,000원 | 다른 소득 합산 시 탈락 가능성 높음 |
welfare field expert의 실무 팁: 여기서 말하는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가격 기준이므로, 실제 매매가가 8~9억 원인 아파트라도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이라면 무료임차소득은 ‘0원’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세요.
3. 복지 상담사가 직접 겪은 ‘수급 성공 vs 탈락’ 실무 사례
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 사례 A (수급 성공): 경기도에 사는 아들 집(시세 9억, 공시지가 5억 8천만 원)에 거주하시는 김 어르신.
- 결과: 공시지가가 6억 원 미만이므로 무료임차소득이 ‘0원’으로 잡혔습니다. 김 어르신의 국민연금과 소량의 예금만 계산되어 기초연금 전액 수급에 성공하셨습니다.
- 사례 B (탈락 후 재도전): 서울 송파구 딸 아파트(공시지가 12억 원)에 거주하시는 이 어르신.
- 결과: 약 78만 원의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본인의 국민연금 100만 원과 예금 환산액이 더해져 단독가구 기준(213만 원)을 초과해 탈락하셨습니다.
- 상담사 조언: 이 어르신은 이후 금융재산을 일부 정리하시고, 다음 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을 때 다시 신청하여 감액된 금액으로나마 수급을 시작하셨습니다.
4. 자녀 동거 관련 가장 많이 묻는 FAQ (현장 질문 BEST 3)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과 자녀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입니다.
Q1. 자녀가 전세로 사는 집에 같이 살아도 무료임차소득이 잡히나요?
A: 아니요.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살 때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에 함께 거주하신다면, 주택 가격에 따른 소득 산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Q2. 사위나 며느리 명의의 집은 어떤가요?
A: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자녀’의 범위에는 사위와 며느리도 포함됩니다. 즉, 사위 명의의 8억 원짜리 아파트에 거주하셔도 무료임차소득 기준(6억 이상)에 해당하여 소득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Q3. 자녀와 주소지를 분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또는 부부)’ 단위로 소득을 봅니다. 오히려 함께 살면서 발생하는 무료임차소득보다, 따로 살 때 발생하는 전월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혀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가이드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이제 실행에 옮길 차례입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현장 비치)
-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자녀 집인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6. 결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으세요
“자식이 잘사니까 당연히 안 주겠지”라는 생각은 기초연금 신청에서 가장 피해야 할 선입견입니다. 자녀와 동거하더라도 주택 공시지가가 기준 이하거나, 본인의 다른 재산이 많지 않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매년 물가상승률과 공시지가 변동에 따라 선정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더라도 올해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welfare field expert의 한 줄 평: 기초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어르신들의 권리입니다. 자녀와의 합가가 수급에 걸림돌이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