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신] “차 때문에 수급자 탈락?” 바뀐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완벽 정리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복지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복지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 상담실에서 한 어르신이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아니, 2,000cc 중고차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니,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말씀이었죠. 예전 같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2026년 지침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확 바뀐 기준’과 실무자만 아는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자동차는 수급자 선정에서 ‘폭탄’이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일반 재산(집, 땅 등)과 달리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값이 500만 원이라면, 나라에서는 당신이 매달 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간주해버립니다. 이러니 차가 있으면 수급자 신청은 엄두도 못 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100%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26%)**만 적용받아 재산 가액이 대폭 낮게 잡히는 ‘예외’ 규정이 2026년에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2026년, 일반재산(4.26%)으로 인정받는 자동차 기준 (핵심!)

이번 지침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배기량 기준의 상향입니다. 이제 웬만한 중형차도 기준에 들어옵니다.
​① 배기량 2,000cc 미만 & 가액 500만 원 미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유한 차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중고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제는 100% 소득 환산이 아닌 **일반재산(4.26%)**으로 평가됩니다.
​즉, 500만 원짜리 차가 있어도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21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②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도 배기량 2,000cc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오래된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③ 다자녀 및 출산 가구 특례 (2,500cc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최근 출산한 가구는 더 넓은 혜택을 받습니다. 배기량 2,500cc 미만인 차량까지도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해 주어 양육 환경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3. 현직 전문가만 아는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실무 꿀팁: “이런 경우도 꼭 체크하세요!”
​지침서 문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소명 방법들입니다.

지침서 문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소명 방법들입니다.
​첫째, 생업용 자동차의 ‘더 큰’ 혜택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배달, 화물 등)라면 1대에 한해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4.26%)을 적용합니다. 1,600cc 이하일 경우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생업 증빙이 핵심입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 차량은 0원 처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2,000cc 미만 1대)는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인데도 이 규정을 몰라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입니다.
​셋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차
​실제로는 폐차했거나 도난당했는데 공부상(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멸실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소명하면 재산에서 완전히 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4. 마치며: 전문가와 상담이 먼저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지침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반영해 자동차 기준을 현실적으로 넓혔습니다. “내 차는 2,000cc니까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직 전문가에게 본인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고 정확한 가액을 조회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일, 아는 만큼 보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rro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2026. 복지현장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