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복지 현장에서 주민 여러분의 고민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복지 현장 전문가입니다.
오늘 상담실에서 한 어르신이 답답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아니, 2,000cc 중고차 하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수급자가 안 된다니, 요즘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라는 말씀이었죠. 예전 같으면 참 어려운 상황이었겠지만, 2026년 지침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을 바탕으로, 자동차가 있어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 ‘확 바뀐 기준’과 실무자만 아는 꿀팁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자동차는 수급자 선정에서 ‘폭탄’이었을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는 일반 재산(집, 땅 등)과 달리 가액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값이 500만 원이라면, 나라에서는 당신이 매달 5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간주해버립니다. 이러니 차가 있으면 수급자 신청은 엄두도 못 냈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100% 환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월 4.26%)**만 적용받아 재산 가액이 대폭 낮게 잡히는 ‘예외’ 규정이 2026년에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 2026년, 일반재산(4.26%)으로 인정받는 자동차 기준 (핵심!)
이번 지침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은 배기량 기준의 상향입니다. 이제 웬만한 중형차도 기준에 들어옵니다.
① 배기량 2,000cc 미만 & 가액 500만 원 미만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기존 1,600cc에서 2,000cc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소유한 차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중고차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라면, 이제는 100% 소득 환산이 아닌 **일반재산(4.26%)**으로 평가됩니다.
즉, 500만 원짜리 차가 있어도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약 21만 원 정도로 뚝 떨어집니다.
②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차령이 10년 이상 된 차량도 배기량 2,000cc 미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습니다. 오래된 차를 타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③ 다자녀 및 출산 가구 특례 (2,500cc까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나 최근 출산한 가구는 더 넓은 혜택을 받습니다. 배기량 2,500cc 미만인 차량까지도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해 주어 양육 환경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3. 현직 전문가만 아는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 실무 꿀팁: “이런 경우도 꼭 체크하세요!”
지침서 문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소명 방법들입니다.
지침서 문구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소명 방법들입니다.
첫째, 생업용 자동차의 ‘더 큰’ 혜택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배달, 화물 등)라면 1대에 한해 가액의 50%만 재산으로 산정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일반재산 환산율(4.26%)을 적용합니다. 1,600cc 이하일 경우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으니 생업 증빙이 핵심입니다.
둘째, 장애인 등록 차량은 0원 처리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2,000cc 미만 1대)는 아예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장애인인데도 이 규정을 몰라 신청을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확인해야 할 혜택입니다.
셋째,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차
실제로는 폐차했거나 도난당했는데 공부상(서류상)으로만 남아있는 차들이 있습니다. ‘멸실 사실 확인서’ 등을 통해 소명하면 재산에서 완전히 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4. 마치며: 전문가와 상담이 먼저입니다
2026년 기초생활보장 지침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반영해 자동차 기준을 현실적으로 넓혔습니다. “내 차는 2,000cc니까 안 되겠지?”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직 전문가에게 본인의 차량등록증을 보여주고 정확한 가액을 조회해 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일, 아는 만큼 보입니다.